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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소년육성재단 해임에 지노위 "부당 해고" 판정
(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임된 직원에 대해 부하 직원들이 이 직원을 쫓아낼 의도를 갖고 허위 또는 과장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는 이 직원을 복직 조치하라고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TV 제공]
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판정서에 따르면 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일하던 A 팀장은 올해 2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재단 직원 6명이 A 팀장에게 음주 강요,야구의 야수선택모욕,부적절한 훈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고,재단 측은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신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고 A 팀장을 해고했다.
A 팀장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야구의 야수선택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A 팀장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던 신고인들은 메신저를 통해 A 팀장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표시했고,야구의 야수선택재단에서 축출할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신고인들의 진술이나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A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A 팀장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측은 A 팀장 측에 이달 중 복직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오직 상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