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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흡연 장면을 목격했다는 작성자 A씨는 "중국인 남녀 넷이 식당을 방문했다"며 "엄청 시끄러워서 쳐다봤더니,한 여성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영상을 보면 20대로 추정되는 한 중국인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A씨는 "(담배 피우는 여성과)눈이 마주쳐서 '담배 피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무시하고 피우더라"며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맴유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아줌마도 중국어로 '피우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요일이라 식당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았다"며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 민폐냐.일부러 동영상도 팍팍 티 나게 찍었는데도 꿋꿋이 담배를 피우더라"라고 고개를 저엇다.
A씨는 "안 참고 컴플레인을 여러 차례 걸었다.주인도 쫓아내려 했지만,맴유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간 상태라 차마 쫓아내진 못한 것 같았다"며 "남자 둘,맴유여자 둘인데 모두 한국말을 못 하더라.저 여자애는 음식이 나온 뒤에도 반찬 먹듯 흡연을 이어갔다"고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중국이 중국 했다" "중국인 종업원이 말했는데도 안 들은 거면 개념이 없는 것"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세금 징수해야 한다" "두번다시 한국 안 왔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망신 좀 주시지" "저 일행도 다 같은 중국인인가보다.전혀 제지를 안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실을 포함,맴유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술집과 식당,카페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불법 흡연자를 방치한 업주는 1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중국 또한 2011년 5월 1일부터 공공장소 보건법 규칙 시행령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실내흡연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