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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임 씨와 공모 혐의 에이전시 팀장 영장도 기각
메이저리거 김하성 씨에게 4억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임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 경위와 김 씨와 분쟁 상황,코야 세탁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 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임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역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 씨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임 씨 영장에 대해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기각했고,코야 세탁박 씨 영장은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김 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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