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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2만4300원까지 오른다.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기름값이 상승하고 가스공사도 도시가스료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가계의 지갑 사정이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됐다.매월 얼마를 벌든 위로는 월 소득 617만원까지만,못 카페인 가사아래로는 39만원까지만 납부 대상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은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2만4300원 상승한다.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므로 월 1만2150원이 늘어난다.
월 39만원 미만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도 3만3300원(37만원×9%)에서 3만5100원(39만원×9%)으로 최대 1800원 오른다.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다.이렇게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유류비는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이미 오른 상황이다.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휘발유는 25%에서 20%로,못 카페인 가사경유·액화 석유 가스(LPG)는 37%에서 30%로 축소한 결과다.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내린 결정이다.이에 따라 이달 1일 기준 휘발유는 ℓ당 41원,못 카페인 가사경유는 38원,LPG는 12원씩 인상됐다.불안한 중동 정세와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감,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 등 여파로 기름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가스료도 다음 달부터 7% 가까이 상승한다.가스공사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메가줄(MJ)당 19.4395원에서 20.8495원으로 1.41원(7.3%) 인상하기로 한 결과다.이에 따라 도매 요금에 소매 공급가를 더한 소매 요금은 서울시 기준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6.8% 상승한다.음식점과 숙박업소,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도매 요금도 MJ당 1.3원 오른다.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 요금은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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