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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인터마이애미 구단주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 전 사장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신입 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업무 방해 중 1명에 대한 부분,뇌물 공여 2건,골프 비용 중 일부에 대해 횡령,뇌물 공여,업무 방해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회계분식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하 전 사장은 KAI의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 등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매출 5358억원,인터마이애미 구단주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총 1억9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21년 2월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신입 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이에 검찰과 하 전 사장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