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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35만 원 요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8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평소 당뇨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사수올로 대 피오렌티나 순위A 씨 측은 경찰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 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고,사수올로 대 피오렌티나 순위A 씨 가족은 35만 원을 전달하고 합의했습니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씨 등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통상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