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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천 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9일)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천 가구 규모의 '천원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최대 6년까지 무자녀 65㎡ 이하,1자녀 75㎡ 이하,혐오표현2자녀 이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혐오표현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혐오표현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저출생·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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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 찬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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