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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삼켜 병원 치료 중 탈주,사흘 만에 검거
1심 징역 4년 6개월→2심 항소기각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병원 치료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는 19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취한 현금 중 6억6000만 원이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고,뇌토 스구루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 삼켜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수법,정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김 씨에게 "비록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러 상당 기간 구속되겠지만,반성문에 썼듯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밝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잘못을 참회하고 수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자금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신문 직전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경기 안양과 양주,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노량진 일대를 전전하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1심은 "강도 범행과 도주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뇌토 스구루누범기간이 지나고 불과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