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설명 없이 '문화공간 전환' 방침만… 기한 연장됐지만 마음고생 저렴한 임대료뿐,실질적 기업육성 지원책 없었다는 불만도 수성구청 "계약 상 연장불가 가능성 명시,프리미어리그 엔딩임대료 혜택이 핵심" 입주사 "문화예술분야 기업은 잔류시켜달라" 요구
수성구청 전경.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가 소기업 육성 공간을 운영하면서 입주 기업들에게 2년만에 계약 연장 불허와 퇴거를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협의 끝에 입주기한은 연장은 이뤄졌으나 '마음 고생'을 한 입주기업들은 수성구청의 향후 공간 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잔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14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수성기업보육센터'는 수성구 화랑로34길 173 소재 공동주택 상가건물에 433.95㎡(약 131평)규모로 지난 2017년 7월 문을 열었다.수성구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프리미어리그 엔딩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주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현재 9개 호실에 8개사가 입주해 있다.각종 공과금 감면 및 면제 혜택도 준다.
문제는 지난 2021년 7월 입주한 기업들에게 수성구청이 지난해 3월 돌연 퇴거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계약 조건에 따르면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4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나 2년만에 공간을 비워줘야 할 사정이 생긴 것이다.
2021년 7월 입주자들은 4년을 염두에 두고 입주한 상황에서 마땅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수성구청은 지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최초 계약 만기 이전에 퇴거 통보가 이뤄졌고,모집 공고 때도 '구청 사정에 따라 연장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맞섰다.
장기간 이어진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입주기업들은 결국 '2+1+1' 형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4년을 채울 수 있게 됐으나 불만은 여전하다.여기에는 앞선 수성구청의 퇴거 통보 방식과 사유에 대한 실망이 그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입주사들은 '기업보육센터'라 명명해놓고 기업을 위한 지원책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지난해부터 입주사와 수성구청이 여러 차례 면담을 거치면서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이곳을 문화예술 관련 공간으로 전용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입주사들은 16일 구청장과 면담을 앞두고 있다.이 자리에서 입주기업들은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문화‧예술 관련 기업의 센터 존치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대체 사무실 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퇴거 통보 당시 설명은 부족했던 게 맞지만,애초 계약 조건에 구청 사정에 따라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또 기업보육센터는 수성구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사용허가 후 공과금 등을 지원해 창업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적 측면의 지원이 아닌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주는 데 방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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