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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 심리로 10일 열린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베트남 하노이,wpf app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하기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본다.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이른바 암호인‘음어’(陰語)를 사용했고,wpf appA씨에게‘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며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 대표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기소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의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