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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억원대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된 공범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 김모씨(69)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총책 이모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 공모 △시세조종 주문제출 △자금제공 등을 통해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뒤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단일 종목에 대한 범죄 수익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까지 약 14배 급등했다.이후 30%가량 하락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모씨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5월까지 총책 이씨 를 비롯한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등 23명(구속 19명,cmd 슬래시불구속 4명)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12일 김씨가 구속돼 총 구속 인원은 20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cmd 슬래시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