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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정림 대표,지난 4일 기자회견 갖고 억울함 밝혀
식당 면적과다 산정,정부 공모사업 피해 떠넘기기도
시,도박 스님관련 규정상 입찰이어서 면적은 별 문제안돼
공모사업 손실도 보전 밝혀경남 김해시의 대표 명소인 한옥체험관의 한정식 식당 운영주가 시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한옥체험관내 식당‘정림’의 정영숙 대표는 지난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소유 한옥체험관에서 2013년부터 한정식당을 운영하며 부당한 대우는 물론 손실도 났다”며 “임대료를 실제 면적보다 과다 부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날 모임에는 식당 관계자,도박 스님변호사,도박 스님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정 대표 측은 “사용 허가 건축면적(식당)은 292㎡인데,이 가운데 27%인 79%㎡는 시 유관기관의 타용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우리 측에 100% 사용료를 청구했다.이를 최근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 주도로 (식당에서) 체험사업을 했는데,이 후 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탈락하면서 우리 측에서 강사료 등을 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까지 겹쳐 우리가 1억8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이런 가운데 시가 우리를 나가라고 통보했으며,우리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해시 관계자는 “입찰공고 당시 면적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면적은 입찰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뿐,도박 스님사용료는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면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 자체 감사를 통해 2021년 6월 담당자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한옥체험관에서 2016년 정부 주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이 후 공모사업에 탈락해 업주가 손실을 입기도 했지만 이 후 추경을 통해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시는 “정림은 총 11년을 운영했으며 허가 만료일인 2021년 5월부터 3년 1개월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한옥체험관이 지은지 20년으로 낡아 현 식당을 내 보낸 뒤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림은 그동안 시를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진행했는데,도박 스님2건은 패소,1건은 상고,도박 스님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