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 운용사(GP) 자리를 결국 상실할 전망이다.법원이 ST리더스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ST리더스가 사원총회에서 논의할 의안이 적법하지 않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ST리더스는 M캐피탈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에 출자한 출자자(LP)들이 지난달 14일 사원총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었던 ST리더스의 GP 업무정지 안건이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LP들은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의 핵심운용역 다섯 명 중 세 명이 이탈해 ST리더스의 GP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선 반면 ST리더스는 최원석 전 ST리더스 대표가 법정 구속돼 한 명이 이탈한 건 맞지만 나머지 두 명은 교체를 했으므로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당 안건으로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T리더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LP들은 사원총회를 소집해 ST리더스의 업무 정지 및 GP 지위 박탈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지난달 28일 열린 사원총회에서는 LP들이 뜻을 모아 GP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LP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GP 교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꿨다.LP들은 이른 시일 내에 사원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ST리더스는 본안 소송에서 사원 총회 안건의 적합성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IB업계 관계자는 "법원도 LP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ST리더스가 더 이상 GP 자리를 지키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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