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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검역대행업체·보세창고 직원 공모로 이뤄져
밀수입 중국산 고추는 시가 8억 원 규모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 원 상당 중국산 고추 482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수입업자와 공모한 검역대행업체,도박 공사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도박 공사해당 보세창고에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습니다.
이들은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고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세관은 이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동시에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도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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