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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이용 일반 승객 티켓검사까지 해 논란
변우석 측‘과잉 경호’논란에 “도의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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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kbo 역대 안타팬들이 아닌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입장객 티켓을 검사하는가 하면 일반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플래시를 쏜 경호원의 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1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kbo 역대 안타항공권 검사,kbo 역대 안타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변씨는 최근 홍콩 방문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로 들어갔다.변씨가 들어간 뒤 사설 업체 직원들이 약 10분간 이 문을 닫았다.
당시 직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변씨가 4층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서편)로 입장하자 직원들은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차단하기도 했다.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통로를 막아선 채 탑승객의 여권·탑승권까지 검사하기도 했다.
경호 업체측은 “라운지에 들어오는 분에 한해 체크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경찰 불심검문조차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적 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은 “여권·탑승권 검사가 공항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아울러 공항 소속 경비대마저도 승객 신분증을 검사할 권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변씨 소속사측은 “공항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비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한 후 멈춰달라 요청했다”며 “게이트와 항공권 (검사) 상황은 당사가 인지할 수 없었지만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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