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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7건·소방분야 9건 등…9건검찰에 송치 예정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권한 지방이양
경기남부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도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경만축산소방재난본부,경만축산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경만축산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화재안전 위험여부,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경만축산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모두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되어있으나 화성시 A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경기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경만축산소방재난본부,경만축산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곧이어 2단계 점검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및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안전분야 컨설팅도 병행하여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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