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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과 성남FC후원금 의혹,월드컵 콘서트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관한 3개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다.재판이 모두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원지법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해 향후 의정활동과 당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6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될 경우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이 전 대표의 경우 대법원이 결정하게 되며,월드컵 콘서트아직 병합 심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에 반대 의견을 낼 전망이다.대북송금 사건이 일어났던 주요 장소가 경기도청인 데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