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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유럽 노선을 취항한 티웨이항공이 보상금을 아끼려고 항공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당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가려고 했던 항공기에 문제가 생기자,운임이 저렴한 노선으로 교체하면서 일본 오사카행 승객들이 불편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를 쓰는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기내에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가 다시 내려야 했고,쿤보일부 승객은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다.결국 탑승객 310명 중 204명이 출국을 포기했다.
일각에서는 티웨이항공이 HL8501에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보상금 지급을 피하고자 비행기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EU)은 항공사의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결항하면 최대 600유로(약 88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전혀 없고,쿤보자그레브 공항의 야간 조업 제한 시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피해 보상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으로 ‘항공기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당시 탑승을 포기한 승객들은 왕복 항공권 환불 조치를 받았고,쿤보오사카에 도착한 승객에게는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이 보상 기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보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은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가까운 액수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항공사가 승객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항공사가 운송지연,쿤보사유 등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착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과 동일하게 1인당 5346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14일 기준 약 978만원)로 상향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을 위한‘묻지마 운수권 배분’에 따른 LCC 장거리 노선 취항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무리한 항공사 결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