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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입대 영상 공개 전 정보 입수…미공개 정보로 억대 손실 피한 직원 3인,gms 홈페이지불구속 기소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32세 여성 A씨,gms 홈페이지35세 남성 B씨,gms 홈페이지39세 남성 C씨 등 하이브 계열사의 전현직 직원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 BTS 멤버들이 입대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았다.매도액은 1억635만~4억8938만원으로 당시 종가 대비 3339만~1억5379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2022년 6월14일 BTS 멤버들의 입대 소식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뒤 다음 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고 시가 총액 2조원가량이 줄었다.
A씨 등은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뒤 실제 주식을 매도했다.또 다른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TS 입대 관련 영상 업로드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도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소수의 업무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었다.A씨 등은 주식 매도 당시 하이브 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뮤직비디오 등을 관리하거나 의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BTS 업무담당자에게 지속해서 입대 및 활동 중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며 민감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