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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 확대
기준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는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 방식처럼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는다.
반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는다.종전에는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3차 지원 신청은 8일부터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