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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적용 배제 등
[파이낸셜뉴스] 내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TS는 기존 한국거래소(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TS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최선집행의무는 복수시장체제에서 증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선집행의무란,무료 슬롯 머신 비 타임 메이저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공표·집행할 의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뿐 아니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게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거래소,금융투자협회,베픽 파워볼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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