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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3년간 1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늘(28일),보도자료를 통해 "치과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41건,2022년 60건에서 지난해 7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주요 신청 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임플란트 탈락 15.0%,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임플란트 시술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의 경우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과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와 임시 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로 가장 많았고,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27.4%),헬레베르그50만 원 이하(12.3%),헬레베르그150만 원 초과(2.8%)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과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잇몸뼈·구강 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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