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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또 다른 관전 요소는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이 질문은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어떤 점을 쟁점으로 보는지,그 의중을 가장 명징하게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더 나아가서는 탄핵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이 질문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물은 '김형두' 재판관…"주요 쟁점에 질문 집중"


김형두 재판관과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주로 직접 증인을 신문하며 쟁점을 정리했습니다.특히 김 재판관은 16명의 증인 가운데 13명에게 질문을 던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을 포함해 3명을 향해 신문에 나섰고,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도 한 차례 질문했습니다.

역시나 질문이 집중된 건 핵심 쟁점들로,당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하려 했는지와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언됐는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캐물었습니다.특히 재판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국회 봉쇄'와 '국회 무력화'였습니다.


■①가장 많이 캐물은 건 '국회 봉쇄'…"국회 무력화하려 했나?"

가장 중요한 쟁점,바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미국 복권 파워볼 당첨번호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냐는 겁니다.아예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석열 대통령(3차 변론)]

-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간결하지만 사실상 탄핵심판의 본질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계엄의 목적이 무엇인지,계엄의 위헌·위법했는지 확인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국회 활동을 막으려 했다면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라는 점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회에 간 군경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을 향해 날 선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4차 변론)]

-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원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피청구인 측에서 '의원'과 '인원'을 혼용해 사용한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자,곽 사령관이 실제 들었다는 증언이 정확히 어땠는지를 정확히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6차 변론)]

-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유일하게 직권 증인으로 부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게도 집중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8차 변론)]

- 증인은 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0시에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공개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문건’(사진 제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공개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문건’(사진 제공: 헌법재판소)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문건'과 '포고령 1호'가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증거가 아니냐를 집요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4차 변론)]

- ('최상목 문건'를 보면)‘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이렇게 돼 있거든요.…왜 쓰셨어요?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 포고령 1호를 보면‘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봉쇄·무력화시키려 하고 해산시키려 했다면,'계엄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걸로 보입니다.

■②'5분짜리' 계엄 직전 회의…"적법한 '국무회의'인가?"

그다음으로 재판관들이 집중한 쟁점은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는지'입니다.특히 계엄 직전 열렸다는 '5분간의 회의'가 관심사였습니다.헌법과 계엄법상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어,위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직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재판관들은 직접 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개회·폐회 선언'이나 '부서','안건 설명' 등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4차 변론)]

- 구체적인 비상계엄의 내용,실체적인 요건이 충족됐는지 심의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그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일시는 언제 한다,그리고 시행 계획은 어디다,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다,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피청구인,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했느냐,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계엄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 다음에 그 비상계엄 선포문,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고.
=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달리 '국무회의라 생각했을 것'이라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7차 변론)]

-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그런데 증인께서는….
= 네.

-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 그렇습니다.


특히 '국무회의가 적법했냐'는 질문에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수사와 사법 절차에서 판단돼야 한다'며,명확한 답변을 피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부드럽게,또 집요하게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 한덕수 국무총리(10차 변론)]

- 이게 지금 사법 절차잖아요.오늘,이 재판이 이제 그런데 저희가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그래야 저희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제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지금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간담회로도 말씀도 드려봤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앞서 한 총리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이 회의를 '국무회의가 아니라 본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헌법재판소에서는 다소 방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재판부가 직접 보다 명확한 답변을 끌어낸 겁니다.

■③"체포 지시 들었나?"…"선관위 장악,지시했나?"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 명단'이 하달됐고,'체포조' 운용됐다는 부분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위헌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 작성했다는,이른바‘홍장원 메모’(출처 : 헌법재판소)
홍장원 전 1차장이 작성했다는,이른바‘홍장원 메모’(출처 : 헌법재판소)

특히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정 재판관은 체포 명단을 적었다는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와 진술 신빙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5차 변론)]

- 검거하려 해도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갈 일인데 위치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녀요?…그러면 거기(메모)다가 '위치 추적,검거'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예,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체포 관련 지시를 못 들었다'는 조태용 국정원장을 향해서도,홍 전 차장을 향해서도 '증언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신빙성을 재차 점검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 조태용 국정원장(8차 변론)]

-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좀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형두 재판관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10차 변론)]

- 그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그런데 그거를 제쳐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치고 지금 1 차장한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에요.마치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증인과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출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계엄군을 보내 장악하려 했는지 여부도 관심사였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상대로 '선관위 과천청사와 '여론조사꽃'에 병력을 보낸 게 맞는지'를 물었습니다.여 전 사령관은 상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했지만 구체적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부정선거론'에는 질문 無… 대신 재판관이 따져 물은 건?

재판부 질문이 없었던 증인은 16명 가운데 3명 뿐입니다.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 탄핵을 증언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재판부 질문이 없었던 증인 3명.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재판부 질문이 없었던 증인 3명.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 대통령 측은 줄곧 '부정선거 의혹'과 '거대 야당 폭거'를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주장해 왔는데요.탄핵심판의 상당수 시간을 이 의혹이 계엄을 결심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심각했다는 걸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판관들은 관련 증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겁니다.윤 대통령 측이 강변하는 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이든,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신,이미선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 김용현 전 장관 (4차 변론)]

- 이 사건의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 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기보다 부정 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없었는지.정말 있었다면,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문형배 권한대행은 상당수의 증인에게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조서에 서명을 직접 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는데요.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고,본인 확인하게 서명한 조서인지를 거듭 따졌습니다.

비상계엄에 투입된 상당수 군·경 관계자들이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재판부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조서의 증거 능력을 확인한 겁니다.


한편,탄핵심판 내내 침묵한 재판관들도 있습니다.바로 정정미·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입니다.이들의 판단은 추후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날 선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총공세를 벌였습니다.헌법재판소 안팎을 넘나들었던 '23인의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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