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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1일부터 현행 주 40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운영 대상은 제주도,스포츠 단폴제주시,스포츠 단폴서귀포시,스포츠 단폴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다.교대 근무가 시행 중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 4.5일 근무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스포츠 단폴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간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은 1일 관련 브리핑에서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이용은 부서내 팀별 30% 이내로 제한한다.
특정인이 집중 사용하지 않도록 순번제를 적용한다.단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순번 전환이나 연속 이용은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