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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입증 관건…2000년 파업 주도 의협 회장은 '실형'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원의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기가 사이트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전날 실제로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이에 공정위는 의협이 의료계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상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담합에 해당해 금지돼 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확인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기가 사이트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공문,문자메시지,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집단 휴진을 이끌었던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당시 대법원은 "(의협이) 단체적 구속으로서 휴업·휴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협 차원의 '사실상 강요'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지난 2014년 원격의료 논란으로 집단 휴진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다.'휴업 참여 여부는 소속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