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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갈비탕을 제조하며 방송 시연처럼 양지를 직접 우린 물이 아닌,분쇄육을 넣은 농축액으로 육수를 만든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의‘송훈 뼈없는 갈비탕’판매방송에 대해‘권고’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이 조치에 이어 유사 사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을 밝히며 최근의 도가니탕,갈비탕 등 상품 판매 방송 심의 사례를 안내했다.
방심위는 시연 중 보여준 푸짐하고 오롯한 양과 크기의 원육과 달리,해리캐인실제 상품에는 양질의 원육이 아닌 부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함량도 방송에서 고지된 중량에 못 미치는 내용,해리캐인원육 농축액을 함유한 추출물로 육수를 만들어 사용했음에도 원육을 직접 끓여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내용,식품첨가물이 가미된 제품의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사례를 들었다.
방심위는 “방송에서 안내한 상품의 모습,함량,재료 및 제조 과정 등이 실제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방송내용에 대해 중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식품의 품질을 방송화면으로 접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사의 세심한 품질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