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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청소년 상대 버젓이 심야 영업
市,상암월드컵경기장 좌석수식당 내 음향시설 등 위법 확인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며,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 업소는‘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상암월드컵경기장 좌석수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