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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맨시티 번리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 35명 입건 조치
불법 보도방 운영,맨시티 번리경쟁 업주들 상습 폭행 3명도 검거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연 1000%대 고리대를 하면서 성매매업을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맨시티 번리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9)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불법체류 여성 6명,맨시티 번리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전남 순천과 여수 일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연 1000% 상당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이들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돈이 필요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경찰청은 불법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며 이권 다툼을 벌인 B 씨(37)를 특수상해,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순천에서 경쟁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맨시티 번리협박하고 유흥업소 등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알선·공급한 혐의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불법적인 이권 개입,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리 사채,성 착취 등 악질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