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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인 이 전 위원장이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부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고 두달 뒤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흠집 내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