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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조 없이 '피해자 보호책' 우선 발표
부처 폐지 기조 속 주무부처 여가부 뺀 당정협의
여가부 "법 제정 관련 추후 대책 제안 예정"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피해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건의 심각성에도 부처 간 협력이 늦어지면서 부수적인 방안만 발표된 탓이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부처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같은 날 오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지난 5월6일 '강남역 교제살인'이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대책이다.
이날 여가부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긴급전화 1366,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여가부 산하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지원을 강화하고,신변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여가부의 방안 중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대책으로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개발,1-21종사자 교육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1-21상담 인력,예산 등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세부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새롭게 포함된 대학생·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교육 역시 피해 전체를 예방하긴 역부족이다.
특히 사건 신고와 처벌을 다루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방안이 제외되면서 교제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가해자 처벌 대응책'이 제시되지 못했다.이날 방안에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와 함께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배포하겠다는 계획만 담겨 있을 뿐 피해 예방,후속 조치를 위한 협조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부처 폐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 여당과 법무부,경찰청은 별도의 자리에서 교제폭력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12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발표했지만,당정협의 자리에는 법무부,1-21경찰청만 참석하고 여가부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가 피해자 지원 기관이고,1-21지원 정책 주무기관이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 여가부의 대책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법무부와) 법 제정 관련해서는 추후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가부가 총괄부처로서 협력기관에 지시를 하고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하는 문제임에도,1-21부처의 힘이 축소된 상황이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가장 좋은 피해자 지원인 가해자 제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