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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미흡시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연체율,아시아 최초 월드컵 4강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아시아 최초 월드컵 4강자산건전성,아시아 최초 월드컵 4강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와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를 이유로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8%로 지난해 말 6.55%보다 2.25%포인트 뛰었다.금감원은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저축은행업권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아시아 최초 월드컵 4강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