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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40분쯤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 원을 빼앗았다.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는 등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 29명과 119구급대원 3명 등 공무원 32명이 동원돼 피고인 주거지와 마지막 통화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하 판사는 "특피고인이 전과 17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