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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시간 동안 공범의 가혹행위 수수방관하며 동영상 촬영
검찰 "피해자 고통 커" 징역 9년 요청…피고인 "죽을죄 반성"슬롯 커뮤슬롯보증일러스트" style="text-align: center;">
[제작 이태호,정연주]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중학교 동창생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도화선이 된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특수폭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가해자 1명을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죽을죄를 지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B(당시 19)군과 함께 C(20)씨의 삼척시 집을 찾아 C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가혹행위를 가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A씨는 B군이 C씨를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가혹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A씨의 경우 이 사건 이전인 4월 10일과 11일에도 D(20)씨와 함께 C씨 집을 찾아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두 차례의 방문에서 D씨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집에 불을 내려 한 뒤 소화기를 분사하고,A씨는 이 모습을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았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애니팡 포커 apk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7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생일이 지나 소년범에서 성인이 된 A씨와 달리 소년범이었던 D씨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부정기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D씨가 항소심 들어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이 사건은 오는 4월 2일 2심 판결이 내려진다.
한편 B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C씨는 1심에서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선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