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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절차 본격 착수 예정
주민수용성 확보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발굴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 공급 등 기반 마련
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제정안(이하‘에너지 3법’)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국가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부지 선정 절차 착수,가사 쓰는 사이트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홀덤 웹사이트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고스톱 맞고 차이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이다.국내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고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이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따라서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 등이 기대된다.
한편,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전력망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법 시행 시 345kV(킬로볼트)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고준위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볼루션 룰렛 배당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각각 본격 시행된다.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