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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기업·업종별 상황 달라 유연화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 재발의
(서울=뉴스1) 박소은 임여익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의 유연한 적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규제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같이 화답했다.김 회장은 이날 '주 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시급성을 강조했고,추 원내대표는 당정의 논의 과정을 공유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 규제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52시간 근로 관련한 내용도 있다.장시간 근로로부터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하고,일·가정이 양립해야 하는 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 시행으로 현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별로 영업 상황이 다르고,농 드립경영상황이 다르고,농 드립업종별로도 다르다.평균적으로 52시간을 지키되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근로 시간을 더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현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중대재해를 줄이는 쪽으로 기능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우리의 여건상 근로자·사용자 간 위험·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해서 갈 게 아니라 조금 유예를 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며 "그래서 정부여당에서 사실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금년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됐지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그게 지난 국회 때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했다.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우선 시행됐고,농 드립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2년 유예 기간을 뒀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다시 한번 2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민생 공감 법안 패키지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2년 유예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오늘 임이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해당 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중기 입법 과제라는 책자를 만들어주셨는데,그 안에 6개의 제정법률안과 10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이 우리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이런 부분이 입법에 반영돼 중기가 발전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