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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27일 제44차 장기전세주택 853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오는 8일부터 1순위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 대표 주거 지원 사업이다.시세의 80%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 만족도가 높다.
특히 이번 신규 공급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포함돼 예비입주자들의 기대가 컸다.하지만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이번에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746세대에 면적제한이 걸렸다.시행규칙에 따라 공급가능한 면적은 △1인가구 전용면적 35㎡ △2인가구 전용 25㎡ 초과 44㎡ 이하 △3인가구 전용 35㎡ 초과 50㎡ 이하 △4인가구 전용 44㎡ 초과 등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공급되는 면적은 △전용 29㎡ △전용 39㎡ △전용49㎡ △전용59㎡다.면적제한을 적용하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전용 39㎡에만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주택을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2'를 발표하면서 면적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면적기준 완화 방안을 확정하지 못해 이번 장기전세주택 공고문에는 기존 면적제한이 그대로 적용됐다.
반면 올림픽파크포레온과 함께 공고된 강일리버파크,마요르카 로고고덕리엔파크 등 재공급 물량 전용 114㎡에는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서다.이 경우 공급자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는데 서울시는 최소 세대원을 2명으로 규정했다.다만 면적이 전용 85㎡를 초과하는 만큼 장기전세주택대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고문은 기존에 공급되던 장기전세주택1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부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선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장기전세주택2에 해당하는 공급 물량 300세대는 전용 85㎡ 이하라도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달 중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