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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운전자 과실 단정 어려워"
전기차 택시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보기엔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교차로에서 전기차(아이오닉6) 택시를 몰던 중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실제 사고 당시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차량 속도가 37㎞ 40㎞ 57㎞ 76㎞ 88㎞로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슬롯 코팅엔진 회전수도 2,900rpm에서 사고 직전 6,그것이 알고싶다 토토900rpm까지 치솟았다.차량 제동등과 제동 보조등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A씨 주장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나 제동장치 등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차량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운전 과실을 지목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A씨가 실수로 3초 이상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택시 승객이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갑자기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배기음이 크게 들리며 튕기듯 앞으로 진행해 차량 급발진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한 점도 A씨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