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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A 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절차가 이미 끝나 징계위원 이름이 공개된다 해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한 A 씨는 '관세사는 영리 목적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는 관세사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을 거쳐 무혐의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블록체인 전자화폐이후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했지만,포커 방수 뜻관세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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