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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라이터는 60℃ 넘으면 폭발 위험
폭염에 실외 주차된 차량 내부 90℃까지 올라
여름철 차 안에 방치한 라이터가 폭발과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폭염 속 실외에 주차한 차의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최대 30~40℃ 가까이 높아져 라이터의 폭발 한계를 넘을 수 있어서다.
18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2023년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1만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을 당했다.같은 기간 전기차 화재는 139건이다.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2231건(20.4%) ▲부주의 1965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은 높은 기온에 상승한 차량 온도와 직사광선 등의 영향으로 차량 화재의 위험이 커진다.무심코 차 안에 둔 물건이 화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가 60℃를 넘으면 폭발 위험이 있는‘일회용 라이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낮 기온이 35℃인 여름철 실외에 차량을 4시간 동안 세워두는 실험을 한 결과,차량 대시보드 온도는 무려 92℃까지 치솟았다.대시보드는 운전석과 조수석 정면에 각종 계기가 달린 부분이다.또 조수석과 뒷좌석은 62℃,비젤라 대 스포르팅뒷좌석 패널(뒷좌석과 차량 후면 유리 사이의 공간)은 78℃,비젤라 대 스포르팅트렁크는 51℃까지 올랐다.트렁크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19~2023년 6~8월 전북도에서는 차 안에 둔 라이터 때문에 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3명이 다치고 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염에 방치된 차내 온도는 실외 온도보다 최대 30~40℃ 가까이 높아져 라이터의 폭발 한계를 넘을 수 있다”며 “라이터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들어 있는 전자기기나 가루 등 분진 물질도 차내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부득이하게 실내에 세워야 할 때는 그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또 차량 유리창 햇빛 가리개로 직사광선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내에 이런 인화성 물질을 놓지 않는 것이며 불가피할 경우 직사광선을 피해서 주차하거나 창문을 약간만 열어놔 통풍이 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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