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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어부 고문 수사해 허위 자백…부인도 불법구금돼
법원 "국가,태국 대 키르기스스탄유족에 7억1688만원 배상…이근안도 30% 책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고(故) 박남선 씨 부부의 유족들이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5명에게 총 7억 1688만 원을 배상하고,태국 대 키르기스스탄이 씨는 이중 2억 1506만 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수사관들은 박 씨 부부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구타 및 각종 고문과 협박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과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며 "검찰 역시 박 씨 등이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박 씨의 석방 이후에도 박 씨는 물론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 씨와 관련해 "이 씨는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한 자로서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태국 대 키르기스스탄이후에도 재심 대상 사건의 공판기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도서를 발간해 다시금 망인과 원고들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편으로 이 씨는 당시 경찰로서 상위 수사본부의 지휘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씨에게만 돌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 씨의 배상책임을 국가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1965년 10월 29일 서해 함박도 인근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가 그해 11월 22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경찰은 1977년 1월 박 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약 3개월간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해 "납북 기간에 북한에 있는 숙부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하고 공작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당시 박 씨는 반복되는 구타와 물고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수사관들이 종이에 써 준 내용을 암기해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씨의 부인도 1978년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박 씨가 북한 공작원들과 연락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허위자백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태국 대 키르기스스탄박 씨의 부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박 씨는 1985년 형기 종료로 출소했고 2005년 사망했다.박 씨의 부인은 2022년 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소송은 자녀들이 이어받았다.
박 씨의 판결은 박 씨 부인의 유죄 판결은 재심을 통해 2021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 씨는 2013년 1월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이라는 책을 발간했다.이 책에는 '박 씨가 이북에 있는 숙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조개잡이에 사람들을 동원했고 공작금을 받았다고 자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