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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배수 시스템,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배수로 및 저류지,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전·현직 임원 7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형사재판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이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며 2021년 11월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됐습니다.
제련소 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기준(0.01㎎/L) 대비 최대 33만2천650배인 3천326.5㎎/L의 카드뮴이,낙동강 복류수에서는 하천수질기준(0.005㎎/L) 대비 최대 15만4천728배인 773.64㎎/L의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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