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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나오면 2006년 법정 감염병 지정 후 첫 사례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야토병(野兔病)’의심 환자가 경기 수원에서 발생했다.
8일 질병관리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6월29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수원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한 병원 자체 야토병균(野兎病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2길 5Francisella tularensis) 배양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6월24일 집 근처 소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고 사흘 뒤 복통과 발열 증상을 보여 6월29일 병원에 입원했다.
질병관리청은 야토병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해 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2006년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야토병은 야토병균에 감염돼 발생한다.들토끼나 다람쥐,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2길 5너구리 등 야생 설치류에게 물리거나 닿거나 감염된 음식을 먹으면 감염된다.사람 사이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폐렴이나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야토병은 연간 5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 확진 보고는 1997년 경북 포항에서 야생 토끼를 요리해 먹은 40대 남성의 확진 판정 사례가 유일하다.이 남성은 입원 치료 후 10여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