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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 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를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 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한다.
신고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 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했다.
복수 수출자의 간이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도 다음 달 1일부터 허용한다.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할 경우,리본토퍼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됐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했지만,리본토퍼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리본토퍼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관세청은 합포장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 신고를 통해 적재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목록통관은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리본토퍼수출실적을 인정받을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하고 있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