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뉴발란스 인조잔디화아파트,다가구 주택 등을 빌려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부천,성남,뉴발란스 인조잔디화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2곳(89개 객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경기도
이번 적발된 유형은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도 특사경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아파트,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각각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뉴발란스 인조잔디화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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