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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감사위원회’와‘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2일 공식 출범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 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 역시 ▲감사총괄과 ▲감사1과 ▲감사2과 ▲계약심사과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종전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은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민의 관점에서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을 지난 2월 도의회에 제출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조례안 통과로 민선 8기 경기도의 감사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유쾌한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