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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비위 범죄로 엄하게 첩러할 필요 있어"
"33년 간 경찰공무원…증거 인멸 우려도 존재"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린 A(60)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비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또 검찰은 A씨가 청구한 보석허가에 대해서 "지구대장으로서 인사와 근무 평정에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33년 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천안의 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쯤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식이 끝난 뒤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도 또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보석허가를 청구했다.피해자들은 최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가족과 품위 손상으로 누를 끼친 경찰 조직에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A씨를 파면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