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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비난 가능성 높고 피해자 엄벌 탄원"…1심도 징역 3년
1심서 돌연 자백,베트비사2000만원 공탁 유리한 정상으로 미반영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씨 측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연인을 자처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달 26일 "영상을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았음에도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과정에서 이 씨가 돌연 자백했고,베트비사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이 씨는 1심 초반 임시 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베트비사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재판부는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내고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