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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충남 예산군의 한 국밥집에서 반찬을 재사용했다가 들통나자 직원 핑계를 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19일 남편과 함께 충남 예산군 국밥 거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반찬 재사용 장면을 목격했다.
A 씨에 따르면 가게 직원은 국밥 뚝배기를 들어 바닥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잔반을 버렸다.
이어 반찬 그릇을 집어 들고 머뭇거리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닌 다른 곳에 툭툭 털었다.
A 씨는 "직원이 남은 반찬을 버리려다 말고 이물질을 떼어내는 듯 무언가를 닦아내길래 반찬을 재사용한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남편이 식당 사장에 항의하자,총 게임 무료 다운로드사장은 "아줌마가 또 그런다"며 직원의 실수로 돌렸다.그러다 갑자기 "앉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고 권유했다고.
A 씨는 "사장이 음식물 재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일부러 직원 핑계를 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더 이상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제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음식물을 재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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