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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167억원,프레시원 78억원 과징금 부과
'중소상공인' 상생 대상 아닌 장애물·사업리스크로 인식
CJ그룹 계열사 CJ프레시웨이(051500)가 중·소상공인 상생협력이라는 명분으로 구 '프레시원'을 중소상공인 주도로 설립하도록 한 뒤,CJ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이들을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시켜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공정위는 프레시원 11개사를 관리하기 위해 CJ프레시웨이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 (프레시웨이 167억 원,프레시원 78억 원) 을 잠정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의 이 같은 인력지원 결과 프레시원은 단시간내 유력 시장지위를 확보해 중소상공인이 보유한 영업망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으며,이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하였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판시했다.
◆공정위,"CJ프레시웨이,중소상공인을 상생 대상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내세운 상생협력이 소상공인이 설립한 프레시원을 장악하려는 시도였으며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CJ그룹까지 개입하여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키면서 CJ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이 덕에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지역 식자재 시장 신속 선점,진입장벽 구축 기획"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취한 중소상공인들과의 합작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하여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되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우회적으로 진입한 뒤,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를 적극 적발해 시장질서를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7년에도 급식 납품과 관련,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 및 2014년 5월부터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시정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
◆CJ프레시웨이,공정위 결정에 불복 의지 밝혀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으로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는 올 2분기 (연결)영업이익 30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주가는 주간 상승세를 유지하는듯 했으나 13일,전일 대비 450원 빠진 19.850원에 마감됐다.
◆공정위,CJ프레시웨이 제재 보도자료 전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씨제이」소속 계열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이하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프레시웨이 :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 국내 1위 사업자,CJ 핵심 계열사
** 프레시원 : 지역 식자재 유통(중소형 외식업체 등) 시장 사실상 1위 사업자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하여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하여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시켰다.
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되어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이택기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인건비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였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되어,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하였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이택기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붙임> "씨제이프레시웨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1.지원행위 배경 및 목적
□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B2B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35조원 규모(급식,체인 제외)로 추정되며,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전체 85% 이상을 차지
ㅇ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 라며 반발하였고,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 그러나,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설립한 것은 상생 이슈를 회피하면서 시장에 반발 없이 진입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하였으며,중소상공인들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ㅇ (설립계약)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의 계약으로,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
-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계약내용 상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지역 주주)들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프레시웨이가 단독 주주(100%)가 되는 것을 염두해 두었다.
ㅇ (내부인식) 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들의 존재 자체를 프레시원 사업의 주요 리스크로 분석하였으며,모든 지역주주들을 이들의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정리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 정상 운영 법인보다 영업 실적이 더 우수함에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68%,52%)는 이유만으로,해당 프레시원을 주주 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내 이들을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계획한다.
ㅇ (퇴출작업) 프레시원에 참여한 지역주주 퇴출 작업*은 CJ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들을 퇴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주주평가,리스크 분석,리스크 대응방안 마련,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 특히,지역주주들의 개인비위 및 문제점(신용 불량,국세체납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퇴출 작업은 매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러한 배경 아래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프레시원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인력지원을 계획·실행하였다.
ㅇ 이 사건 인력지원은 프레시원 설립 당시부터 이루어졌으며,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사업부실(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약 142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2.지원행위 내용
□ 프레시웨이는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부터 2024.6.30.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하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파견인력의 인건비 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였다.
※ 지원금액 : 정상급여(334억 원) - 실제지급급여(0원) = 334억 원
□ 프레시원에 파견된 인력들은 프레시원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단순한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법인장,경영지원팀장,상품팀장,물류팀장,이택기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되어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 ①프레시원 내 핵심 직책 부여 ②업무분장표 상 업무목표와 직무가 프레시원 업무로 구성 ③프레시원 업무로 성과평가 ④프레시원 (대표)이사로 등재 ⑤프레시원으로 출근 등
3.지원행위 효과
□ 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을 통해 식자재 유통분야에서 풍부한 업무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우수한 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되어,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ㅇ 특히,프레시원은 신설 또는 소규모 독립된 회사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용하기 힘든 인력을 회사설립 당시부터 무료로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이들이 프레시원에서 법인장,상품팀장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경쟁사업자에 비해 사업 초기부터 현저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획득할 수 있었다.
□ 또한,이러한 인력지원은 일부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어,프레시원의 재무여건을 인위적으로 개선시켜 시장 퇴출까지 저지·지연되는 효과까지 얻게 되었다.
ㅇ 프레시원은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으며,지원행위가 없었더라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영업적자로 전환(189억→▲145억)되었을 것이며,당기순손실은 3배 이상(▲142억→▲458억)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 그 결과,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고,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하였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ㅇ 프레시원은 기존 중소상공인이 보유한 영업망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 적용 법조문
ㅇ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9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과징금(잠정,245억 원(프레시웨이 167억 원,프레시원 78억 원))
□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우회적으로 진입한 뒤,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이 사건 인력 지원행위는 단순히 지원객체 프레시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신설 또는 소규모 독립된 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더 크다.
* 마치 독자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의 신용보강을 받아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것과 유사
ㅇ 인력지원을 통해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이들이 본래 누렸을 정당한 이익을 잠식시킨 행태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다른 기업집단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 또한,이번 조치는 전례없는 규모 및 장기간에 걸친 인력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ㅇ 인력지원행위는 다른 부당지원행위에 비해 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이 사건과 같이 법위반이 오랜기간에 걸쳐 발생하여도 적발*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등 다른 부당지원행위와 달리,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별도의 공시의무(공정위 공시,사업보고서 등)도 없어 지원행위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 앞으로도,공정위는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참고1] 기업집단 씨제이 소유지분도
[참고2]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현황
[참고3]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의 특징 및 효과
□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의 특징
① (법위반 인지 가능성) 지원주체가 파견된 인력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 법위반 요건 해당 여부가 명확하여 기업입장에서 법위반 인지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심인 프레시웨이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인력지원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② (법위반 적발 가능성) 기업집단 내부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공시의무* 등도 없어 규제당국 입장에서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등의 경우 기업집단 현황공시(공정거래법 제28조),이택기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항목으로 공시되고 있음
□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의 효과
① (인건비 절감 효과) 지원주체로부터 인건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음으로써 지원객체 자체적인 노력과 별개로 지원객체의 재무 현황이 개선됨
② (인적자원 지원효과) 지원주체로부터 우수한 인적자원을 제공받음으로써 다른 경쟁자에 비해 지원객체의 경쟁력 등이 인위적으로 제고됨
- 특히,①지원객체 상황상 파견된 인력과 유사한 수준의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②파견된 인력이 해당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③파견된 인력이 지원객체 내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그 효과는 더욱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