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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사상자 다수 발생
고용부,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해 사고 수습·대응 중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툴루즈 대 랑스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현장에서 시신 20여구가 발견되는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툴루즈 대 랑스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산본을,툴루즈 대 랑스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해 사고 대응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오후 4시 현장을 찾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재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관계자에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현장수습,툴루즈 대 랑스피해 지원 등을 총괄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 고용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